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오른쪽)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대화를 하고 있다. 2026.4.28 © 뉴스1 허경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환경성 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 교육을 실시하고 연내 통합 지침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소비 확산으로 제품의 환경성을 강조한 광고가 급증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정보의 정확성과 기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여러 판매자가 참여하는 구조상 부정확한 '친환경' 표시가 소비자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양 기관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온라인 유통사와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통신판매중개업 제도 동향, 환경성 표시 기준, 위반 사례, 올바른 광고 방식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장 교육과 함께 온라인 중계도 병행한다.
현재 환경성 광고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후부와 공정위가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기준 해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연말까지 공동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지침서는 기존에 분산된 기준을 통합해 안내하고, 과장·허위 환경 광고를 줄여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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