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화 착수…섬유·타이어 등 5개 품목 우선 적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8일, 오후 02:0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성능 기준을 의무화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에 착수했다.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등 5개 품목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에코디자인 포럼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포럼은 제조업·재활용업을 포함한 산업계와 학계·연구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에코디자인이란 제품의 환경성능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준수토록 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설계 단계부터 제품의 환경발자국을 줄이고 순환이용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기업 주도의 자발적 평가인 기존 ‘환경성적표지’와 달리, 기준이 설정된 모든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환경성능 및 정보표시 기준이 법적 기준의 성격을 갖는 만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에코디자인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품목별 환경성능 기준에 따라 재활용을 저해하는 재질·구조를 개선하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물이용효율도 지켜야 하며 이러한 환경성능 정보를 QR코드·바코드 등 전자매체로 제품에 표시하는 ‘디지털제품여권(DPP)’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EU의 움직임이 있다. EU는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해서 유럽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이 순차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한 제품설계(에코디자인)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작년 9월 정책포럼을 개최해 제도화 계획을 제시했다.

에코디자인 포럼은 제도화 포럼과 5개 품목별 포럼으로 운영된다. 제도화 포럼은 법률안을 포함한 제도의 기본골격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자리다. 품목별 포럼에서는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철강·알루미늄 △녹색전환인프라 등 5개 품목에 대해 국제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한국형 기준 수립 방향을 논의한다. 5개 품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산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EU 입법계획과 국내 상황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번 출범행사에서는 섬유,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태양광모듈 등 품목별 에코디자인 전략도 발표됐다.

기후부는 온라인 웨비나를 포함해 올해 토론회를 7회 개최할 예정이다. 민관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는 제품에 투입되는 에너지와 물질의 대전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며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효능감 있는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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