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병원(사진 왼쪽)과 경기 이천소망병원 전경(사진=각 병원 홈페이지)
이번 지정은 이날 열린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해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환자를 치료·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가운데 권역치료보호기관은 실제 치료 수행 능력과 지역 내 중추적 역할 가능성을 고려해 별도로 지정되며, 기관당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 치료는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참여가 저조했고, 일부 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치료 기반 확충을 포함한 종합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에 이어 이달 17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 예방·교육에 이르는 전방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관 확대와 함께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신건강간호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약 80명의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을 올해 안으로 양성해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치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권역 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범정부적 대응 기조에 맞춰 중독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