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뉴스1 DB.
전국 아파트 곳곳을 널뛰기하듯 옮겨 다니며 '24시간 돈세탁 센터'를 차린 범죄단체의 자금세탁 관리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8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28·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75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2022년부터 전주·송도·고덕·용인·장안 등 소재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4시간 자금세탁 센터를 운영한 범죄단체에서 중간 관리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금세탁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근무 시간을 조율하거나 일정을 편성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범죄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것은 맞지만 중간 관리책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도박 사이트 업자로부터 자금 세탁을 의뢰받아 수행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세탁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 이를 모르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세탁책의 전형정 모습에 해당한다"며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와 피고인이 범죄 단체에서 3년간 활동하며 중간 관리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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