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기후위기와 인권:UPR에 부합하는 장기감축경로 설정 및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인권위 제공)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준의 장기 감축경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28일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기후 위기와 인권:UPR에 부합하는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및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 따라 정부가 수용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개정 논의가 기후 위기에 따른 다양한 인권상황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며, 이미 국제사회와 약속한 1.5도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장인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후 대응 부작위가 생명권 및 환경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제4차 UPR에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NDC 설정 권고를 수용했으므로,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공식적인 ‘자기 구속적 이행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도 "인권 의무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하라는 UPR 권고의 규범적 방향이 헌법재판소 결정, ICJ 권고적 의견, 최근 공론화 결과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이상(2035년 61%)의 조기 감축 형태로 설정 △2050년까지의 누적 배출량이 1.5도 전 지구적 탄소 예산의 국가 간·세대 간 공정 배분에 부합하도록 할 것 △탄소 예산 등 과학과 규범에 근거한 정량적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토·재설정할 수 있는 법제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시원 강원대 교수는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숙의를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국회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