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학비 막막했는데”…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사각지대 풀린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8일, 오후 06:19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자립정착금 등 지원에서 제외돼 있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이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 요건도 완화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청년정책 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열린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

그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성평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어서 주무 부처가 다르다 보니 지원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일부 지역에서만 지급되던 자립정착금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제주·부산·경기·울산 등 4개 시·도에서만 500만~1500만원 수준으로 지원되던 자립자금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제공되면서,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 자립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 절차가 까다롭고 성적 요건(B학점 이상)까지 적용되는 등 제도적 차이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에 대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성적 요건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학자금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 1~5구간에만 적용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넓히고, 이를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을 옮겨 다닌 청년들이 보호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살 예방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자살예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채널인 ‘마들랜’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에게 주기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유발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위험 징후가 포착될 경우 긴급구조로 연계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분야에서 약 30조원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수립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구체적 액션플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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