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허리를 숙인 채 몸을 휘청거리며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선고 공판 시작부터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1심에서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놓자 더욱 고개를 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무죄 취지 판단을 내놓자, 김 여사는 고개를 들어 변호인을 바라보고 잠시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듣다가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자 눈을 찡그리면서 인상을 썼다.
선고 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인상을 찌푸린 김 여사는 법정을 나갈 때 비틀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의 2배 이상이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훨씬 못 미친다.
재판부는 6220만 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추징금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천수삼 농축차의 가격을 합한 액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됐고,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 됐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선고 이후 김 여사 측은 “오늘 판결은 일부 정황을 확대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며 “협의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