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샤넬백 유죄 이유는…'공동정범·포괄일죄' 인정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8일, 오후 07:03

김건희 여사. 2025.12.3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주가조작 혐의 일부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또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1심 일부 유죄 판단을 전부 유죄로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2094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시세조종 동원 가담 '공동정범' 인정…공범과 포괄일죄로 공소시효 남아있어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억 원이라는 돈은 수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는 적지 않은 점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량·시가총액이 크지 않았던 점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김 여사가 블랙펄 측에 제공한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가담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인 '통정매매'라고도 판단했다. 통정매매는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해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당시 주식 거래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으로 나름대로 주식시장에서의 수급과 거래량을 고려해 매매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주식 거래 경험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매도 주문 가격 및 매수 주문 가격도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히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직접 가담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김 여사의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된 이 모 씨 등에 대해 순차로 공소가 제기됐고, 유죄 판결이 지난해 3월 확정됐으며 민 모 씨에 대해선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포괄일죄란 수개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통정매매에 가담하는 등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를 실행했다"며 "정산을 거쳐 공모관계에 이탈한 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계속돼 김 여사는 이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샤넬 가방·목걸이 수수 통일교 사업 청탁 위한 일련의 행위"…전부 유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8 © 뉴스1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도 1심에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으나 항소심은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 중 1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서 알선수재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 가방이 전달된 2022년 4월 7일쯤은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 한 달 전으로,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한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김 여사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는 통일교 측의 의사를 김 여사가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가방 등을 전달받을 당시 그 청탁이 곧바로 이뤄질 것임을 전제로 통일교 사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향후 친분 형성에 관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시가 800만 원이 넘는 가방의 교부와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에는 고가의 물품"이라며 "통일교 측이 추진하려는 사업의 성격상 대통령의 지시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청탁의 실현을 위한 알선행위와 대가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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