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11 © 뉴스1 박정호 기자
시민단체가 코로나19 백신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각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정 장관·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약사법 위반·사기·살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일 각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월 27일 잇따른 이물질 신고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바로 중단되지 않았다며 해당 고발건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이후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역시 최근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잇단 고발은 감사원이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이뤄졌다.
감사원은 백신 1285건에서 곰팡이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으며 2021~2023년 사이 2703명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이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이물질로 신고된 백신 1285건의 접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격리·보관했으며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