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재판부, '단순 가담' 판단 뒤집어..."수익 40% 약정, 스모킹 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8일, 오후 09:05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이 단순 가담자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범행의 본질적 역할을 분담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가 주목한 결정적 증거는 ‘수익 배분 약정’이었다. 김 여사는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기며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이처럼 높은 비율의 수익을 약정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인위적인 주가 상승을 전제로 한 대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녹음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들어 주식거래 흔적을 숨기려 한 정황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특히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에 따라 실시간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인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1심은 이를 “지시에 따른 수동적 주문”으로 보았으나, 2심은 “자신의 주식을 누가 받아갈지 인지한 상태에서 행해진 역할 분담”이라고 판단하며 김 여사의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다.

법리적 쟁점이었던 공소시효 문제에서도 2심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는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범죄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사법적 단죄가 가능함을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사건 발생 15년, 첫 고발 이후 6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적인 유죄 판단이다. 검찰의 수사 지연과 무혐의 처분으로 인한 ‘봐주기 논란’ 끝에 출범한 특검이 결국 법원의 유죄 이끌어내면서, 향후 정치권과 사법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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