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방 보전, 최소한으로"…법무부, 전자증거 보전 절차 만든다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9일, 오전 11:24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막기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2개월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검사와 경찰의 구체적인 상호협력 절차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9일 전자정보 보전요청의 범위 및 특정 의무 명시 규정 등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증거 보전요청이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경찰)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 보전 조치를 즉시 취한 후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전 요청 기간은 60일이며 30일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면서 '전자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그간 우리나라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법적 사각지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예컨대 검사나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기록을 보전할 것을 요청하면, 카카오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령안은 △전자정보 보전요청의 범위 및 특정 의무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사후 승인 절차 △보전요청 등 사유 소명 △보전조치 결과 통보서 등의 사건기록 편철 △보전조치 결과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 통보 절차 △사법경찰관의 직권 보전요청 취소 시 사후 절차 △보전요청 관련 서식 등에 관한 위임 근거 등이 담긴다.

검사와 경찰은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땐 범죄 혐의 소명에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하고, 수사기밀 또는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경찰이 직권으로 전자증거의 긴급보전을 요청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불승인 시 경찰은 보전요청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보전조치 결과가 요청을 한 주체(검사 또는 경찰)이 아닌 다른 검사나 경찰에게 통보됐을 경우, 당사자는 담당 검사 또는 경찰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해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검·경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는 6월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 및 팩스로 개정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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