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진행 중인 ‘초급부사관 KCTC 훈련’에 참가한 초급부사관들이 철조망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초급부사관 장려금 지급 기준에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초급부사관 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1일 국방부 장관에게△장려금 지급 기준 형평성 확보 △비전투 분야 업무 부담 완화 △실효적 의사소통 체 마련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초급부사관은 병사와 비슷한 연령대에서 이들에 대한 지휘·관리 책임을 지는 간부이자, 군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
인권위의 2024년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급부사관들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군의 인권 보장 수준, 휴식 시간, 복무 의욕, 자기 계발 기회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급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려금 제도와 관련해 시행령 및 관련 규정 정비 과정에서 초급부사관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부사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다.
또한 인권위는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활용 사업의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초·제설 등 비전투 분야 업무까지 수행하는 현실은 본연의 임무 수행 여력을 감소시키고 휴식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이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간담회 정례화 및 의견 처리·회신 절차 마련 등 실질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은 군 조직에서 병사 관리와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처우와 복무 환경 개선은 병영문화 전반과 군 조직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