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사건' 상소 자제…3500명 상대 상소 취하·포기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9일,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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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과거사 사건' 희생자에 대한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 청구에 나섰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자제하고,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항변 중단 등 조치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까지 △형제복지원 116건(756명) △선감학원 42건(357명) △삼청교육대 608건(1570명) △여수·순천 10·19 사건 97건(904명) 등 총 863건(3587명)에 대해 상소 취하·포기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사건 피해자 2202명에게 총 1995억 7900여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검찰은 제주 4·3 사건과 납북귀환 어부 사건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각각 2208명,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향후에도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숨지거나 고령으로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직권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한 희생자 명예 회복도 진행된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범행 동기, 반성 정도 등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재기 절차를 진행해 '혐의없음' 처분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은 40년 전 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 등 서적을 읽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됐던 당시 20대 2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다시 판단했다.

검찰은 "유죄 확정된 공범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관련 기록·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분석·관련자 진술 청취 등으로 판단 가능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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