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이호윤 기자
지난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보충 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같은 해 10월 11~14일 경고 파업을 진행한 뒤 11월 20~24일 총파업에 나섰다.
이때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요청을 받아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기관사·차장·통제관 등으로 군 병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는 합법적 쟁의 행위에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단체행동권 침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국토부·국방부의 군 인력 지원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보충성 요건은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또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군 대체인력 지원이 이미 종료된 점을 들어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예외적으로 심판 청구 이익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국방부의 지원 행위는 특정 상황에서의 개별적 특성이 강한 공권력 행사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김상환·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보충성 예외와 권리보호 이익을 모두 인정했다.
또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군 대체인력 투입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들은 "이 사건 지원 행위로 인해 쟁의권 행사 효과가 현저히 약화하므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가 노사 자치의 원칙, 중립의무를 훼손하면서까지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원 행위 요건·기준이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