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착석한 김상환 헌재소장.(사진=연합뉴스)
앞서 전국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 임금협약을 진행하던 중 10월과 11월 두 차례 쟁의행위를 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대체인력 투입을 요청했으며, 국토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에 군 인력을 요청·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전국철도노조는 이같은 행위로 인해 단체행동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9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헌재 다수 재판관은 심판청구 요건을 여럿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단했다.
먼저 김형두·정정미·정계선 등 재판관 3명은 “이 사건 지원행위는 지원결정을 집행한 행위에 불과한 바, 청구인은 지원행위가 아니라 지원결정을 대상으로 다투었어야 하는 것이고, 지원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며 “지원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
또 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재판관 3명은 “이 사건 지원행위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개별적 특성이 강한 공권력 행사로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김상환·마은혁·오영준 등 재판관 3명은 보충성·권리보호이익 등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단체행동권 행사의 일환인 쟁의권 행사에 의해 발생한 권리 행사의 효과가 현저히 약화됐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