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회삿돈 횡령 등 혐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9일, 오후 04:38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회삿돈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및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법정 향하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한 뒤, 이 가운데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대표에게 허위로 빌려준 것처럼 꾸며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김 씨가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실질적으로 100%의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들 등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를 횡령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 판단하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자금을 마련해 와 펀드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상장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IMS모빌리티의 주식을 46억원을 받고 매도하는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수 있게 했던 것”이라며 “조 대표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24억원을 지급한 것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어 김 씨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씨가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돼야 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의혹과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달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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