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에…윤석열 측 "납득 안 돼, 상고할 것"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9일, 오후 05:18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상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안 된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치열하게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정화 변호인은 "오늘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답습하면서 법리적인 부분까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다"고 말했다.

'외신 허위 공보 지시'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중한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고 대통령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 과도하게 체크해야 하는 업무 상태가 조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법적 판단을 받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항소심이 법의 잣대를 과도하게 들이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어떤 말을 전했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중 일부가 이날 유죄로 바뀌면서 1심 선고인 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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