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로 만난 동거녀가 준 우유 마셨다가"...범행 전 '곁눈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9일, 오후 07:0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결혼정보회사(결정사) 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천만 원을 뺏은 20대 여성이 범행을 인정했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29일 MBC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모(27) 씨가 지난 22일 오전 7시 30분께 동거하던 30대 남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우유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약 1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20·30대 남성 4명을 상대로 금품 약 4890만 원을 빼앗았는데, 이들에게도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고 시인했다.

고 씨는 결정사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들이 휴대전화로 돈을 송금할 때 이용한 계좌 비밀번호를 곁눈질로 보고 기억해 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서울 중랑구에서 벌인 범행 당시에는 지문 인식을 통해서만 돈을 송금할 수 있어, 잠든 남성의 지문으로 자신에게 4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고 씨는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A씨가 잠에서 깬 뒤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 신고 전 고 씨와 관련해 비슷한 피해 내용의 고소장이 이미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 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애초 “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고 주장한 고 씨는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했다”며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고 씨를 구속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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