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되나…오늘 대법원 판단

사회

뉴스1,

2026년 4월 30일, 오전 05: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시내버스 회사가 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소송의 쟁점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는 수당도 덩달아 커져 이를 두고 양측이 부딪치고 있다.

노동자 측은 지난 2016년 운수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연 6회 지급해 왔다며,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은 기존 관행이나 노사 간 묵시적 합의에 반해 민법상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기상여금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여금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고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2심은 원심을 뒤집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버스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산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 성적 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운수회사는 그간 통상임금에 기초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법원 판단에 따라 전체 임금 규모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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