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동취재) 2025.10.31 © 뉴스1 이광호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나며 "성남시에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그건 시장(이재명)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석방됐다.
그는 "시장이 모르고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 전반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회유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한 남욱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남욱은 무서웠을 것"이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드디어 왔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남 변호사는 "곧 진실들이 다 밝혀지지 않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도 두 사람과 같은 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지난달부터 2심 재판 중이다. 정 회계사는 아직 구속 기간이 남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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