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인테리어 사업가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와는 10년 전 사업 파트너로 처음 만났다. 저는 시공을, 아내는 디자인을 맡으며 좋은 호흡을 이어갔다”며 “당시 우리 두 사람은 각자 가정이 있었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이혼했고, 주변의 권유와 가족의 응원 속에 재혼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챗GPT)
또한 A씨는 “아내가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다며 대학원 전문가 과정을 등록했고, 그곳에서 만난 한 남성과 가까워졌다”며 “두 사람은 함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했고 아내는 해당 남성의 스튜디오를 자주 드나들며 해외 박람회까지 동행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여러 차례 관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내와 상대 남성은 “정신적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일 뿐”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고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다녔다고.
A씨는 “누가 봐도 단순한 사업 파트너로 보이지 않는다. 아내가 수백만원씩 그 남성에게 송금하고 있는데 투자라는 설명을 믿기 어렵다”며 “명확한 육체적 관계의 증거는 없지만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정신적 외도’에 해당하는지, 상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에서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부로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관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특히 증거의 수집이 소송 승패를 좌우한다”며 “상대방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의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등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류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소송 이후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가 있다”며 “두 사람의 통신기록, 카카오톡 로그기록, 출입국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아내의 계좌내역과 카드사용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 위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상대 남성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추가 만남 시 위약금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게 좋다”며 “혹시라도 추가 부정행위가 발각돼씅ㄹ 때 통상의 위자료 외에 약정한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