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뉴스1,

2026년 4월 30일, 오전 10:36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30 © 뉴스1 최지환 기자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0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권 씨는 검은 정장에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양형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됐다"면서 "좀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며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권 씨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한 데 이어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씨는 2024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날 대마에 손을 댄 혐의로 권 씨와 함께 기소된 조 모 씨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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