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감 보수 단일화 불복 가처분 신청 기각

사회

뉴스1,

2026년 4월 30일, 오전 11:12

윤호상, 류수노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서울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2026.4.6 © 뉴스1 안은나 기자

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결과에 불복해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전날 류 전 총장이 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를 상대로 낸 교육감단일후보선정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는 지난 6일 서울시교육감 단일 후보로 윤호상 예비후보를 추대했다. 이번 단일화는 두 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해당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1위, 류 후보가 2위를 차지했다. 두 후보의 여론조사 득표율 차이는 오차범위 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은 여론조사 방식이 유선 30%, 무선 70%의 비율로 진행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본 조사에서는 무선 100%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류 예비후보 측은 "무선 100% 여론조사는 합의된 바 없다"며 "합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의 위법성을 바로 잡겠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보수 단일화 기구 측은 불복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 후 6시간 이내 하기로 후보 간 합의한 점, 기나긴 단일화 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보수 후보가 추대된 점 등을 들며 류 예비후보 측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류 예비후보 측은 서울 시민에게 합의되지 않은 여론조사 방법이 후보 단일화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널리 알리고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자로의 역할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독자 출마를 예고한 바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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