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아운수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버스기사 97명 일부 승소

사회

뉴스1,

2026년 4월 30일, 오전 11:37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시내버스 회사가 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지난 2016년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연 6회 지급해 왔고,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은 기존 관행이나 노사 간 묵시적 합의에 반해 민법상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1심은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기상여금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여금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고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 산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 성적 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shh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