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서부지법 난동' 상고 18명 유죄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30일, 오전 11:5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30일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한 18명에 대해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당시 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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