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원 코인 출금중단' 델리오 대표…檢, 징역 20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30일, 오후 01:35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약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로 다수의 피해자와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매 기일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해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정 씨가 ‘실패한 사업가’에 불과하고 형사법상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가상자산 사업이 아직 제도권으로 정리되지 않은 시기”라며 “금융당국에서도 어떠한 지침도 내려주지 않았고 법령도 사업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던 때에 나름의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미국 FTX 거래소가 2022년 파산하면서 운용 중이던 코인을 돌려받을 수 없게된 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고 의사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이고도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씨도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으로 3년 간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다시 회사를 회생하고자 노력 중이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만약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씨가 발언을 마치자 방청석에서는 피해자들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날 판사에게 간곡히 요청해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 대표인 박소라 씨는 “가상자산이니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감안했지만 돌려막기식 운영에 대해서는 동의한 적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투자가 아니라 예치를 한 거다”, “꼭 강력히 처벌해달라” 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향후 재판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 씨 측이 검찰이 서버 위탁 업체 가비아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됐다.

앞서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코인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2023년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약 2500억원의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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