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운수 통상임금 대법 판결…서울시·버스회사 재정부담 가중 현실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30일, 오후 07:03

[이데일리 함지현 이지은 기자]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 시내버스의 재정압박이 현실로 다가왔다. 향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와 시내버스 회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출근길 서울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운전기사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회사 측 상고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기사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보면서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시내버스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동아운수와 관련해 2심은 실제 노동시간으로 급여를 산정한다고 보면서 노조가 청구한 비용 18억 9500만원 중 44.5%인 8억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이번 판결 이후 지급 비용이 18억원 수준으로 계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근로자 전반의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투입도 불가피하다. 올해 초 서울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9%의 임금 인상을 합의했다.

민간이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구조상 판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서울시의 지원금 증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규모는 연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번 선고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오르게 되면 약 18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적으로 부담액이 어느정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맞이하게 된 만큼 버스요금 인상 여부도 주목을 받는다.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23년 직전대비 300원 오른 1500원으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측은 “시민 부담으로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버스 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진 측면은 있다. 지난해 파업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핵심 문제인 통상임금 문제가 결론나면서다. 다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등을 놓고 막판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예단하긴 이르다.

서울시버스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성명서를 내고 즉시 임금 지급 등을 주문했다.

노조는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라”며 “서울시가 예산 핑계와 절차적 회피로 일관하면서 명백한 임금체불을 지속한다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해야 할 임금을 미룸으로써 매일 막대한 지연이자와 손해배상금이 쌓여가고 있다”며 “불필요한 비용은 결국 서울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강조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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