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다일공동체, 동대문구와 무단증축 분쟁 4년 만에 대법 승소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4월 30일, 오후 04:43

34년째 노숙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벌인 밥퍼나눔운동(밥퍼). 2022.1.17 © 뉴스1 박지혜 기자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인 '밥퍼'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가 가건물 설치를 둘러싼 대법원까지 이어진 동대문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30일 다일복지재단이 동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4년 가까이 이어진 분쟁 끝에 법원이 다일공동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동대문구와 다일복지재단과의 분쟁은 재단이 2021년 건물 양측에 가건물 2개 동을 증축하면서 시작됐다. 동대문구는 2022년 해당 시설이 무허가 건물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이행강제금 약 2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 측은 "건물 증축은 서울시 공무원과의 구두 합의를 거쳐 동대문구청장이 지시한 것"이라며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단이 증축을 추진할 당시 구청이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를 반복적으로 밝힌 점을 근거로, 행정청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동대문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동대문구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30년 넘게 노숙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사업을 진행해 온 다일공동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 '오병이어의 날'과 5월 8일 '어버이날 잔치'를 서울 동대문구 밥퍼 앞마당에서 개최한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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