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공론화 과정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 2월 말부터 촉법소년 연령 조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난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종 회의와 공론화 과정을 이어오며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소회를 전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촉법소년 관련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시민참여단 숙의과정의 주요 결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 제도개선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내달 국무회에 상정돼 이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보고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 대해 “그간 논의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제도 개선 권고안을 최종 도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의 공론화는 촉법소년 연령조정에 대한 정부주도의 최초의 공론화에 더해 언론, 국회, 학회, 시민단체 등에서 이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또 “현장에서는 일관되게 이번논의가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에 그치지 않고 소년사법 추진체계 확충,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정책 개선사항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