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자문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징역 1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4월 30일, 오후 05:10

권순일 전 대법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호사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1 © 뉴스1 박정호 기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최대 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송치가 없었는데도 부적법한 방법으로 이송받아 공소 제기됐다"며 "위법한 절차로 이 사건 기소와 수사는 법적 정당성을 잃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와 연봉계약서를 체결해 근로자로서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 자문한 것뿐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범죄는 검찰이 만든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알았다"며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고 그런 수사가 적법한 수사냐"고 강조했다.

권 전 대법관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1일 열린다.

권 전 대법관은 2024년 8월 검찰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21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1개월여 만이다.

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당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변협은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권 전 대법관은 논란이 불거지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1억 5000여만 원 전액을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은 검찰 기소와 함께 변협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가 보류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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