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검, 종합특검 징계 요청에 "유감"…"압수영장 있으면 협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30일, 오후 06:0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검찰청이 종합특검의 수사협조 거부 및 징계 요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감찰 자료를 임의 제출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 저촉 가능성이 있어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종합특검 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감찰부는 지난 4월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이 같은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고, 특별수사관도 이를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종합특검이 근거로 드는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대해 “해당 조항은 특검이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지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종합특검의 해석대로라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김건희 특검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협의한 뒤 압수영장을 통해 감찰기록을 제출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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