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압색 아닌 임의제출은 법 위반…종합특검 징계요청 유감"

사회

뉴스1,

2026년 4월 30일, 오후 06:11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6.4.17 © 뉴스1 구윤성 기자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해 내란 수사를 방해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의 징계를 요청한 것에 대해 "종합특검이 관계기관의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은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해 특검이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지,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을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제출 요청한 감찰기록을 임의로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실정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종합특검이 해당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려면 '임의 제출'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대검의 해석이다.

대검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달 6일 종합특검으로부터 감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뒤, 같은 달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고 했다. 종합특검 특별수사관도 수긍했다고 한다.

이에 대검은 '관련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수사협조시 감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담아 종합특검에 회신했다.

실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지난해 11월 26일 대검에 감찰기록 사본을 제출했다가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은 12월 22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자료를 제출받았다.

대검은 "다른 특검과의 협조 전례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이 압수영장에 의할 경우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종합특검 측에 전달하는 등 사전 협의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종합특검은 수사 방해를 주장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 및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절차개시를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자료 제출을 대검에 요청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이날 종합특검법 제6조 제3항과 제6항, 제22조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을 징계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종합특검법 6조 3항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장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법 6조 6항은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며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 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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