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20대 남성 결국 구속

사회

뉴스1,

2026년 4월 30일, 오후 06:57

/뉴스1 DB.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후 도로에서 잠을 자다 적발된 남성을 구속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14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까지 술에 취해 면허정지 수치에서 약 4㎞를 운전한 20대 초반 남성 A 씨를 전날(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0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후 도로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우려를 고려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뇌 기능을 둔화시켜 거리, 속도 판단이 저하되고 충동 난폭 운전을 하는 등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음주운전에 대해 구속과 차량 압수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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