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2025.10.23 © 뉴스1 이승배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30일 류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류 전 위원장의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방송'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아니했다"고 위증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송치했던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