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작기소 특검법, 재판에 부당한 영향 끼칠 수 있어"

사회

뉴스1,

2026년 4월 30일, 오후 07:05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0 © 뉴스1 신웅수 기자

대검찰청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권한을 사실상 포함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 입법부에서 결정될 사항"이라면서도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이 대부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재판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사실상 '특검에 의한 재판 개입'이라는 해석이다.

대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법안 재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 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상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특히 법안에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담진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천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도 '(특검이) 공소유지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법에 반영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식의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독립된 특검이 조작기소 진상을 밝히면 (공소 취소 여부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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