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안돼요" 제지에…버스 기사 눈 찌르고 난동 부린 60대의 최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1일, 오후 02:2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눈을 찌르고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의 한 시내버스에서 음료수를 든 채 탑승하려다가 제지 당하자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A씨.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가 운전기사 B씨(50대)에게 제지당하자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배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은 정차 중인 경우도 ‘운행 중’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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