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시내버스에서 음료수를 든 채 탑승하려다가 제지 당하자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A씨.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가 운전기사 B씨(50대)에게 제지당하자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배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은 정차 중인 경우도 ‘운행 중’으로 간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