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른 서에 접수하세요"…무고 피해자 3번 돌려보낸 경찰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2일, 오전 11:5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3.24 © 뉴스1 황기선 기자

경찰이 성범죄 무고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다른 경찰서에 접수하라'며 3번이나 돌려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검토해 전모를 밝혀내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1일 50대 남성 A 씨를 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A 씨가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A 씨는 60대 남성 B 씨가 준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아내가 성폭력을 방조했다며 고발했다.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B 씨 부부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 후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검토하던 검찰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B 씨 부부가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려 했지만, 경찰이 이를 무시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B 씨 부부는 경찰서 3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때마다 경찰관은 '상대 주거지 경찰서에 접수하라', '본인이 사는 곳 관할 경찰서에 내라' 등 취지로 사건 접수에 난색을 보였다.

경찰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사건을 접수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피의자를 직접 조사했고, 수사개시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50대 여성 C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하던 중, 관계없는 B 씨가 C 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이다.

C 씨를 장기간 스토킹해 온 A 씨는 옥중에서도 '합의서를 써달라', '면회를 와달라' 등 취지로 피해자에게 3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는 기행을 펼치기도 했다.

B 씨 부부에게도 '출소 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15번에 걸쳐 보냈다.

해당 정황을 인지한 검찰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고 조치했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발생 시 검사실에 직접 연락해달라'고 안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면밀한 기록 검토와 수사를 통해 억울하게 수사나 처벌을 받거나 보복성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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