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으라 했더니 발길질”…버스기사 때린 60대 결국 실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2일, 오후 03:06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안전을 위해 앉아달라고 요구한 버스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9시5분쯤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의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9)씨에게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날 폭행으로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술에 취한 채 버스에 오른 A씨는 버스 기사 B 씨로부터 “위험하니 앉아 있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며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범행은 계속되고 있다. 전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손가락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른 뒤 버스 안에 대변을 본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7월19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료를 들고 버스에 오르다 이를 저지하는 운전기사에게 손가락으로 눈을 여러 차례 찌르고 운전석 옆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각 지자체는 버스 반입제한 음식물 세부기준을 마련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도 2018년 8월16일부터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통해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병,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의 버스 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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