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9시5분쯤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의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9)씨에게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날 폭행으로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술에 취한 채 버스에 오른 A씨는 버스 기사 B 씨로부터 “위험하니 앉아 있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며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범행은 계속되고 있다. 전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손가락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른 뒤 버스 안에 대변을 본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7월19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료를 들고 버스에 오르다 이를 저지하는 운전기사에게 손가락으로 눈을 여러 차례 찌르고 운전석 옆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각 지자체는 버스 반입제한 음식물 세부기준을 마련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도 2018년 8월16일부터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통해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병,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의 버스 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