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2심 이달 결론…'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 쟁점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3일, 오후 01:50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이달 잇따라 선고된다. 두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기존 1심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연다. 같은 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 전 장관 사건의 2심 판결을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두 사건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항소심에서도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판례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전 총리의 1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담화문·포고령 내용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정당 활동을 제한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2심에서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했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을 들어, 계엄 선포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본 1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장관의 1심은 단전·단수 지시 문건 수령, 경찰청장과의 통화 등 전후 상황과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종합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더해 법조인으로서 경력,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지위와 책무를 고려할 때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충분히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을 가장 폭넓게 인정한 1심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인하며, 당시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로 인식했을 뿐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다"며 국무위원들 역시 위헌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에서도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의 1심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로 내란죄 실행의 착수라고 할 수 없지만,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특검팀은 항소이유서에서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비상계엄이 요건이나 필요성을 명백히 결여한 것으로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로도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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