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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50대 B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38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후배 C 씨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자, C 씨의 지인과 가족에게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며 7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기죄로 수감 중 서로 알게 된 사이로, C 씨 사건을 계기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마약 유통 경로 등 마약 정보를 검찰에 넘기면서 성과를 챙겨 검사들과 친하다”고 속였고 “아는 여검사한테 명품백을 사주고 검사, 형사들에게 청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