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로 뒤집힌 게 0.74%?…檢개혁위원 "현실 동떨어져"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3일, 오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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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결론이 바뀐 사건은 전체의 0.74%에 그친다는 경찰 측 의견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홍석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경찰 수사한 그대로 처분을 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썼다.

지난달 2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주최한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경정)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을 통해 송치·불송치 의견이 바뀐 사건은 총 2189건으로 전체(23만 6911건)의 0.74%에 그쳤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2025년 기준 서울경찰청의 송치 결정 건수 13만 3291건 중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 수는 2만 2457건으로 전체의 16.8%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일상인데 그 일상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송 경정의) 전제가 현행 법령과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220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리 오해가 약 22%, 수사 미진이 약 58% 정도 된다"며 "경찰 스스로 분석하기에도 수사 미진이 58%나 차지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짚었다.

양 변호사는 "송 경정은 틀린 과정을 통해 보완 수사 요구제도를 가다듬으면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결론에 이르고 있다"며 "이제 직접 보완 수사를 없앨 경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보완 수사 요구가 쏟아질 텐데, 경찰이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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