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20 © 뉴스1 박지혜 기자
이른바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대표는 김예성 씨와 공모해 비마이카 명의로 IMS모빌리티·IMS커넥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특검 수사에 대비해 IMS모빌리티 관계자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하고 경제지 기자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제공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2심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