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대법원行…쌍방 상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4일, 오전 11:05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1심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데 비해 형량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결과다.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주가조작 일부 혐의와 샤넬백 수수 혐의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조사는 명 씨 스스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부부와 협의를 추단할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에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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