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이어 메타도 국내 법인세 취소…빅테크 과세 제동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4일, 오전 11:25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조세 불복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타가 취소를 구한 세액 가운데 역삼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청장의 법인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소송은 각하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판단에 따라 다시 산정되는 만큼, 향후 법인세 취소 결과에 따라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2010년 11월부터 한국 지사인 페이스북코리아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일정 금액을 지급해 왔다.

2019년 11월부터 페이스북코리아는 메타로부터 구매한 광고 사업을 국내 고객들에게 재판매해 직접 대가를 지급받으며 법인세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2019~2020년 메타에 대해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메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페이스북코리아의 사업장 및 직원 등을 통해 국내 일부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판매하는 등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어 역삼세무서는 페이스북코리아가 메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메타가 대형 광고대행사 및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메타 측은 페이스북코리아는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했을 뿐, 페이스북코리아의 사업장에서 메타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 당국은 페이스북코리아는 사실상 메타의 국내 '영업팀'으로 메타가 처분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사업장이 메타가 처분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지면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코리아는 계약에 따라 메타의 국내 광고 판매 및 마케팅 지원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나, 엄연히 법적 실체를 갖는 국내 법인"이라며 "서비스 제공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다"고 봤다.

이어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등 각종 무형자산과 서버(데이터센터)는 메타가 보유 관리하고 있을 뿐,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페이스북코리아가 메타의 사업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세무 당국은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메타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페이스북코리아를 통한 광고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됐다.

한편 법원은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한국법인에 과세 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687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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