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아동 정책·제도, 보호와 회복 원리 기초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4일, 오후 12:00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이광호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가 권리와 존중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에 노력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4일 어린이날 104주년을 기념해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웰빙 수준은 36개국 중 27위 수준이다. 학업 능력은 4위인 반면 건강은 34위, 육체적 건강은 28위에 머무는 데 그쳤다. 또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거의·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아동의 비율도 13.3%로 OECD 평균(8.9%)보다 높았다.

관련해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아동이 경쟁에서는 앞서 있을지라도 삶의 안정감과 안전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여전히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과잉 경쟁 교육, 아동학대, 인권친화적 학교, 소년사법 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4·7세 고시 등 극단적 사교육에 대해 "심각한 아동 인권 문제"라며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 아동권리워윈회는 지난해 8월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이 선행 사교육 근절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7세 고시 등이 헌법의 행복추구권, 교육권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 등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아동학대 대응이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 신호 조기 포착과 공적 개입 강화, 아동 안전을 담보할 쉼터 등 인프라 확충과 피해 아동 회복 지원, 현장 인력 확충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령을 낮추는 방식은 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낙인과 차별을 확대하고 아동을 더 이른 나이에 형벌 체계로 내몰 우려가 있다"며 "해법은 사회적 지원 체계의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촉발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는 두 달간의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서 권고안 형태로 보고될 예정이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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