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미 특검보가 4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5.4 © 뉴스1 김영운 기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했던 국군 방첩사령부의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특검팀은 그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전 준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동원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수사해 왔다.
앞서 같은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과정을 수사하며 '우발적인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이 장기간 기획됐다고 봤다.
근거 중 하나로 내란특검팀이 확인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에 군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겼는데, 이 내용이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날인된 진술조서와 특검 임명장 사진을 올린 종합특검팀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김 특검보는 "특별수사관 한명이 SNS에 사진과 본인이 수사를 하면서 느낀 소회 같은 것을 올린 게시물이 보도된 바 있다"며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상조사, 본인 진술 청취 결과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해당 수사관은 SNS에 진술조서가 담긴 사진을 게시하며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 될테니까" 등 글귀를 남겼다. 이 게시물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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