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2심 징역 4년에 상고…"법리 오해·경험칙 위반"(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4일, 오후 02:51

28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김건희 여사는 징역 4년·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6.4.28 © 뉴스1 박정호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 무죄 부분과 정치자금법 혐의를 무죄로 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평가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 오해,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2심 선고 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가 일부 있다고 해도 배치되는 게 다수인데 일부 정황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문제 있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부적절한 부분은 상고심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주가조작 일부 혐의와 샤넬 백 수수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 원을 추징한다고 명했다.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넘게 늘었다. 앞서 1심은 세 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집사 게이트 의혹' 핵심 인물 김예성 씨에게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에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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