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우, 거래 많이 됐네"…징역 4년 핵심 증거된 김건희 녹취속 말말말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4일, 오후 04:45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녹취록이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2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이 자세히 담겼다.

2심 재판부는 통화 내용을 근거로 김 여사의 행위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해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가 평소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량 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10년 6월 22일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그러면은 이거 지금 거래량은 얼마죠, 오늘요"라고 물었다. 직원이 "오늘 현재 거래량은 51만 주"라고 답하자 김 여사는 이에 "어우 많이 됐네?"라고 응답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10만 주를 매도하고 2010년 11월 1일 8만 주를 매도할 당시 적어도 그 거래량이 평소 하루 거래량에 필적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식 거래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었고 2009년~2011년에는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주식 시장에서의 수급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해 매매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도이치모터스의 평소 거래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의 평소 투자 성향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 다른 계좌에서 높은 금액으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던 사실)을 들으면서도 놀라거나 별다른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여사가 사건 발생 이전까지 증권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주식거래를 해왔는데 유독 2010년 10월 22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거래를 하는 방법을 문의하면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것이 낫겠다"고 한 점을 수상하게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월 22일 오전 11시 31분과 오후 2시 39분 두 차례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통화를 할 거면 이게 휴대폰으로 하는 게 낫잖아요.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을 신경 쓰는 말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판단에서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통화 녹취록이 근거가 됐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2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비밀리에 사용하는 번호라고 소개한 뒤 "전화주세요. 언제든지. 제가 그러면 여기에 번호가 뜨면 당장 못 받더라도 그날 꼭 전화드릴 테니까요. 꼭 전화주세요"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윤영호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단순한 인사치레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경우 새로운 정부에 대한 협조를 바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윤영호의 경우 통일교 사업을 위해 그 남편인 윤석열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는 입장이었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서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김 여사 측이 지난달 30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역시 이날 오전 2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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