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제삼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삼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접속하려면 검은 화면에서 패턴을 그려 비밀번호를 정확히 재현해야 한다”며 “접근과 해제가 어려운 보안 폴더 내 제어 기능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도 수시로 변경돼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용서를 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려 적정 기간 교화를 통해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7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쓴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양(당시 10살) 등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 등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가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며 드러났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해 2023년 2월 A씨를 국내로 송환해 그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1심에서도 해킹범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협박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기기에 외부에서 접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