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코로나19 당시 1조 원대 피해를 낳은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달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A사에 손해배상금 558만 달러(약 72억5000만 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을 단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로 봤다. 그러면서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나 만기 지급일 도과에 따른 신탁금 반환 등에 관련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고의적인 기망행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펀드의 순자산가치(NAV)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탁금 반환 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각 신탁계약이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라는 것을 안내했고 원고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신한투자증권 역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운용사와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계 사모운용사 젠투파트너스가 운용한 파생결합증권 젠투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상품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안내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2020년 환매가 중단됐다.
ksy@news1.kr









